설립목적 1 페이지 예평국제학교, 탈북청소년 대안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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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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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(정관요약)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"사단법인 예평글로벌비전"(Yeopyung global vision 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제2조(목적)
이 법인은 민법제2조 및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탈북청소년(다문화청소년·학교밖청소년 포함)이 정체성 혼란, 문화적 충격, 학업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어교육, 인성교육, 다양한 국제화교육, 예체능교육 등을 실시하며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유학 등으로 미래통일 인재로 양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.
②필요한 경우 지역 및 국내·외에 분사무소(권역별 본부)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①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【 주사업 】
  • 1.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"예평국제학교" 설립 및 운영 지원
【 부가사업 】
  • 2. 예평국제학교 기숙형시설 운영지원
  • 3. 탈북청소년의 맞춤형 교육지원(상담·교육·취업·자립·건강증진)
  • 4. 탈북청소년·다문화청소년·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센터운영
  • 5.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
  • 6. 다문화·탈북청소년오케스트라 (노스영오케스트라)설치운영
  • 7. 북한이탈주민 상담, 정착, 취업, 복지향상지원
  • 8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제1항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